2025년 3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의 주요 이유
- 구속 기간 계산 방식
-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구속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체포적부심사 기간의 구속 기간 포함 여부
-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시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체포적부심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의문
-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대응과 즉시항고 가능성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윤 대통령의 구금 상태는 유지됩니다. 즉시항고가 이루어지면,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현재 검찰은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방 절차와 시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거나,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석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석방 지휘
-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면, 서울구치소는 이를 받아 윤 대통령을 석방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경호 및 이동
- 석방 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의 차량을 이용해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도 경호처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반응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와 시기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즉시항고가 이루어지면, 항고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상태가 유지됩니다. 또한,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 방식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검찰의 대응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석방 시점이 결정될 예정이며,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반응이 주목됩니다.